섬총리 따라하는 노예들[4]

검찰에서 압수한 원본파일과 똑같은 ...
작성일자,시간,장소,회의 참석자가 일치한 문서에는 ..
원본 파일에도 없는 서명과 경기도 내용이 없으며...
이렇게 김태균에 의해 조작된 문서가...
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공모사건이 이루어진..
이틀후에 김태균이 박상용 검사에게 조작 또는 제출됩니다..
박상용 검사는 심우정 검찰 총장에게 보고하였고...
심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한동훈은 검찰출신 이시영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 하였고...
이시영은 윤석열에게 매일 수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이 출국 금지된 이유입니다..


댓글 36
평생을 두창이 똥꾸녕빨아먹구산놈이 지휘했겠지
이 문제의 핵심은 저 우측의 문건을 호텔같은데서 공용PC로 작성했다는데 그게 말도 안되는 헛소린거고 애초에 그 호텔들에 그럴 곳이 없슴. 더우기 저거를 그냥 파일이 아니라 종이떼기로 출력해서 제출.(파일이면 당연히 생성날짜 수정변경같은 히스토리가 포렌식으로 다 남을텐데 그른거 없이 그냥 종이떼기로 제출) 근데 그거를 증거라고 갖다 쓰고 법원이 인정? 가장 결정적으로 좌측은 쌍방울 압수수색때 사무실에서 나온 거. 근데 우측이랑 다름.. 있지도 않은 싸인까지 날조 = 조작 빼박
에이고..애쓰십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빵에서 못나옵니다. 이런다고 나올 수 있는게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기업에서 해외 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인 노트북도 없이 해외 각국의 호텔에서 한글도 안되는 공용pc로만 회의록을 작성 했다는데 개고기도 안 믿을 개소릴 판사가 증거로 채택 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에이고..애쓰십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빵에서 못나옵니다. 이런다고 나올 수 있는게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처먹어 봐야 아시는 분께서 해야할 소리는 아닐듯 한데
삭제된 댓글입니다.
언론이 아예 보도를 안함 심지어 한걸레도 보도를 안해 쉬파
@크아악퉤잇 눈과귀를처닫은건 당사자 지들이지 교도관들이본건 헛것이었냐? 한두명도아니고 연어를직접 받은사람이라는데
그놈에 없는 연어파티 ㅋㅋㅋㅋㅋㅋㅋㅋ 눈과귀를처가리고 당사자들도아니라는데 ㅋㅋㅋㅋㅋㅋ 대다나다 ㅋㅋㅋㅋ 그냥 수령님 말만 처들어야지 ㅋㅋㅋㅋ
왠캐솔 ㅋㅋㅋ 교도관들도 술없엇다고햇는데 ㅋㅋㅋㅋㅋㅋ
@크아악퉤잇 이런 벌래새끼를 어이할꼬
평생을 두창이 똥꾸녕빨아먹구산놈이 지휘했겠지
@붕알이샤르르녹았지요 녹은 붕알은 오늘도 울며 짖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저 우측의 문건을 호텔같은데서 공용PC로 작성했다는데 그게 말도 안되는 헛소린거고 애초에 그 호텔들에 그럴 곳이 없슴. 더우기 저거를 그냥 파일이 아니라 종이떼기로 출력해서 제출.(파일이면 당연히 생성날짜 수정변경같은 히스토리가 포렌식으로 다 남을텐데 그른거 없이 그냥 종이떼기로 제출) 근데 그거를 증거라고 갖다 쓰고 법원이 인정? 가장 결정적으로 좌측은 쌍방울 압수수색때 사무실에서 나온 거. 근데 우측이랑 다름.. 있지도 않은 싸인까지 날조 = 조작 빼박
기업에서 해외 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인 노트북도 없이 해외 각국의 호텔에서 한글도 안되는 공용pc로만 회의록을 작성 했다는데 개고기도 안 믿을 개소릴 판사가 증거로 채택 ㅋㅋ
대한민국 4대 쓰레기는 소각이 답이다! 판레기, 검레기, 기레기, 왜레기!
한동훈과 윤석열은 알앗다는 거??
mbc jtbc 들아 뽕쟁이 잡혀온거 쫒아다니며 취재하지말고 전광후니 뭐하는지 쫒아다니지말고 전한기리 쫒아다니지말고 이런거나 파고들어 취재좀하고 보도좀해라! 뭣이 더 중한지 모르나?
특검이 필요한 이유
동후니 ㅇ 됐네
농운아 니 좆된거야 임마ㅋㅋ
후니가 그래서 기를 쓰고 국회의원될라고 하는거네
법전만 째려 본 놈들이니 보고서가 눈에 들어오겠어?
알렉스한 심민경?정? 두년다 줄리로 만들어야된다
레거시 언론은 절대 보도하지 않고있고 오마이뉴스만 유일하게 보도 5일 어린이날 매불쇼 방송에 자세하게 나옴
3대를 멸하고 변호사 자격증 박탈에 허위공문서 위조등으로 확실히 처단해야 두번다시 이땅에 같은일이 반복되지 안도록 해야 사회정의 구연이 가능하다 ~~~ 그걸 못한니 매번 이런일의 반복이 되고 그들만의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게 되는거다
이 정도면 관련자들 전부 능지처첨형에 처해도 모자라는 거죠 삼족을 멸하는 것도 빼면 안 되고요
정치탄압이다 이지랄...ㅋ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기정이 얘 아주 재능이 아까워.
궁금한데요, 한뚜껑이 깜빵가면, 들어갈때 뚜껑 떼고 가나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대머리라서 평소 가발을 쓰는 사람도 구속되거나 수감되면 대체로 가발은 벗고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개인 소지품 관리 구치소·교도소 입소 시 소지품은 대부분 영치(보관)됩니다. 탈부착 가능한 가발도 일반적으로 개인 물품으로 분류돼 따로 보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원확인 / 보안 수용자의 외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탈부착 물품은 은닉·변형 가능성이 있어서 제한되는 편입니다. 위생·관리 교정시설은 두발·위생 관리를 일정 기준으로 지도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삭발시키는 방식은 아니고,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나와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① 긴급 체포·구속 직후 (경찰서/구치소 입감 전후) 체포 당시 쓰고 있었다면 신원확인 과정에서 벗기거나 압수 보관할 가능성이 큼 조사/영장실질심사 때는 법원 출석을 위해 잠깐 착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설 규정과 담당자 판단에 따름 ② 구치소에서 재판 대기 (미결수) 원칙적으로 일반 생활 중 계속 착용은 쉽지 않음 영치품으로 보관 ③ 징역 확정 후 교도소 생활 사실상 맨머리 생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장기 수형 중엔 외모보다 시설 규정 우선 예외가 있다면 의학적 이유(화상, 항암치료, 피부질환 등) 특수 보호 필요 같은 경우에 의료 판단으로 별도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탈모 커버용 패션 가발”은 보통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아주 직설적으로 답하면: 평소 가발 쓰던 사람이 구속되면? → 대개 벗겨서 보관. 징역 살아도 계속 쓰나? → 보통 못 쓰고 그냥 생활. 영화처럼 “감방에서도 자연스럽게 가발 쓰고 있는 모습”은 현실 한국 교정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영토대마도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뚜껑이 뚜껑 조만간에 볼수있겠네요.
인덕원 서울구치소냐 영등포구치소냐 그것만 남은 듯.
요즘은 동부구치소도 많이 가지않나요?? 시설이 비교적 쌔삥이라 많이들 선호 하더라구요,,
조만간 가발벗겨지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 구속되면 볼만 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판참석때 가발 못쓰면 재는 우짜냐??? ㅎㅎ
씨부랄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