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f0204108일 전세무사 쪽에서는 분할협의후 제가 바로 받게 되면 증여세로 간주되는것으로 보여진다고...좀 아리까리 하게 답변을 하긴 하더라구요. ㅠㅠ 취득세 2번 내기엔 금액이 커서 ㅠㅠ0댓글
더페니스샵108일 전증여는 사전에 하는겁니다. 미혼이신 망인의 상속권자인 부모님께서 상속을 받으시고 님 명의로 변경하시면 부모님께 증여받으시는게 되는거지요. 당분간 부모님 명의로 유지하시고 타시는게 나아보입니다.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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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상속세임 부모님은 상속포기했기 때문에 님이 상속세 내야 함
세무사 쪽에서는 분할협의후 제가 바로 받게 되면 증여세로 간주되는것으로 보여진다고...좀 아리까리 하게 답변을 하긴 하더라구요. ㅠㅠ 취득세 2번 내기엔 금액이 커서 ㅠㅠ
증여는 사전에 하는겁니다. 미혼이신 망인의 상속권자인 부모님께서 상속을 받으시고 님 명의로 변경하시면 부모님께 증여받으시는게 되는거지요. 당분간 부모님 명의로 유지하시고 타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를 말하는거 였어요.
총상속액이 얼만인지? 자동차중고과표가 얼마가요? 상속일괄공제와 증여공제 범주안에 있을것 같은데. 그러면 세금무.
상속재산은 채무변제후 6억정도 예상되며 문제는 취등록세가 2중 부과 된다는점이 문제였습니다. 차량가액이 7천만원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