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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해 박상용 진짜 검사가 무기한 직무정지를 당한다.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해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를 무기한 연장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이 몰락하는 날까지 진짜검사가 직무정지 당하는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래서 이재명 정권 퇴진을 위하여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정지명령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 직무를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 검사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요청을 받고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로서 6·3 지방선거 직후인 다음 달 5일까지였다. 대검찰청이 지난 12일 법무부에 청구한 박 검사 징계도 정직 2개월이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한 검찰청법 조항(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김밥·햄버거·빵·커피 등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 검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검의 박 검사 감찰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10개월째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에 2차 종합특검에 파견 근무 중이던 강남수 부장검사가 임용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영섭 대검 특별감찰팀장이 지난주부터 인천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박 검사 징계에 대해 “인천지검 감찰 결과를 본 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권으로서는 해임이나 면직 등 정직 2개월보다 더 강한 징계 처분이 박 검사에게 내려져야 지방선거 후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박 검사 직무 정지 기간을 우선 연장한 법무부도 어떻게든 박 검사가 문제 많은 검사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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