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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이 내 몸 만졌다

"병장이 내 몸 만졌다"…휴가 노리고 허위 신고한 상병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병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20대 육군 상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같은 생활관 병장 B씨가 여러 차례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5191542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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