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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남녀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삭제했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별 구분으로 비어 잇는 곳을 제대로 활용해 입원실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했다. 어린이 병동의 다인실에서는 남녀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고,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칙은 환자나 간병인 등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원칙대로 적용하면 어린이 병동 다인실이나 환자와 간병인의 성별이 다른 경우 모두 규칙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체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란에는 환자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입법예고 3일만에 약 2900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 게시글에는 “아무리 가림막이나 커튼을 설치한다고 해도 소음이나 냄새, 시각적 차단에 한계가 있어 남녀가 공간을 공유할 경우 환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또다른 글에는 “현행대로 남녀 구분을 유지하거나 중환자실 등 특수 상황에 한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계를 밝혀서 재개정해달라”고 제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