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이오닉 3 공개, 해치백과 크로스오버를 결합한 소형 전기차[12]
https://youtu.be/ZxctdqOOV1M?si=87DA6mF7rPTIcmYF
이 아줌마 아직도 합의 안됐나봐요
찾아봐도 이 이상은 뉴스는 없네요
징역이나 갔으면 좋겠네..


댓글 19
돈 없다고 배째라는 세끼들은 깜빵에서 노역 시켜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출소 시키면 안됨.
저런...
이게 자전거 인식이 아주 안좋은 현상황에 벌어진 사건이라...참..
돈 없다고 배째라는 세끼들은 깜빵에서 노역 시켜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출소 시키면 안됨.
황제 노역하면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벌금을 미납하고 하루 5억 원의 노역 일당을 책정받아 교도소 내 노역으로 탕감받은 사건입니다. 벌금 254억 원을 단 50일의 노역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인데 지금도 꽤 많죠 하루 노역 몇억이나 몇천만원이..) 오히려 좋아하겠죠
내가족이 저래 당했다고 하면 똑같이 해주면 됨
노역값은 최저시급으로 고정 해야함. 황제노역 안나오게 ㅇㅇ 최저시급으로 노역 치르면 10억짜리 토해내려면 평생 있어야지
운전을....
중요한건 추월선이 아니라는거
그저 속도만 내면 운전 잘하는 줄 아는 사람들..참...
형량이 너무 약해 합의 안하면, 무조건 최소 10년 면허 박탈
고작1년?
12대중과실 사고나면 면허 취소부터 시작하고 그 중과실만으로 80%는 먹고 시작해야 함
근데 자전거 떼빙들 보면 안전거리는 개나 줘버리고 다니던데...
자라니떼들 혐오하지만 운전을 저렇게하면 애먼 사람도 죽이게 될꺼같으니 벌받는게 인지상정
자전거, 오토바이 가족 있으신 분들은 타지 마세요 X 100 자전거(동네 운동, 공원 OK) 특히 자전거 떼지어서 도로주행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음
제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좀 어떻게 안되나. 대법원 양형기준이라도 현실화 해라 좀!!!!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1년이라니. 고의는 없더라도 과실은 분명한데 겨우 1년이라니. 증거도 없는 문서 위조로 몇 년을 때리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1년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범죄의 고의성이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행위의 결과 피해의 결과와 처벌이 너무 괴리가 심하잖아. 과실을 범한 사람이 결과를 전혜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고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냐는 거임.
자전거 3명이상 모여서 길막하고 도로에서 타는 사람들 보이면 바로바로 경찰에 신고함
아니 자전거도 좀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타라.. 앞에서 속도줄인다고 옆으로 튀어나와 자빠지면 역주행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날사고 아니였나
구형 아반떼로 추월....니미 뭔 n 이라도 달려 있는 차 타고 빨리 추월하든가 ...머리에 우동사리 들어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