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고놀까153일 전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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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서윗해서가 아니라 물어보는것이 절차임. 재판부가 기계적으로라도 꼭 물어봐야 하는거
국민들의분노가 형에미칠영향
이런식으로 현정부에 반항하는구나 ㅋ
쏘서윗해서가 아니라 물어보는것이 절차임. 재판부가 기계적으로라도 꼭 물어봐야 하는거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판사색기들도 한잔씩해라
판사가 소영이 한번 따고 재판 열었나? 왜저래?
원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요청할 때만 할 수 있는거여. 이 개무식한 찢찍 저능아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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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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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거 물어봤다고 그러는거야? ㅋㅋㅋㅋㅋ 왜 체포할때 피의자권리고지해준것도 뭐라고 하지?
국민사형투표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