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이런 경우의 입장이 처음인지라 선택을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생각에 글 써봅니다.
남편이 차량으로 인해 1년전 사기를 당했어요
(저희차 중고매수 과정중 제3자 사기피해)
1년 되는 시점에(저번주) 남편앞으로 전화가 왔는데요
형사지부에서 온 전화구요
( 보이스피싱 우려로 확인해보니 정상적이더라구요)
사기피의자 중 한 명이 잡혔고 현재 재판중에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어한다네요
그때 사기 당하고서는 관할구역 수사과에 방문해서
신고접수 하고는 이런 사례는 많기도하고 거의
못돌려받으니 참고하라고 그당시 조사 해주신
형사분께서도 말씀하셔서
억지로 잊으며 살았는데요 사기라는게 피해금액도
힘들지만 그 억울함이 속상함이 상당하잖아요~
이후 우편으로 사건종결의사가 적힌 우편물도 접했어서
우리도 거의 내려놓은 상태였었거든요
오늘 그쪽 법무법인에서 담당 국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피해금액의 3분의1금액을 제시하시며 결정해달라고
했대요(총2천7백 사기피해. 합의금 천만원제시)
남편이 일하다 받은 상황이라 딱 결정 못하니 상의 해봐야겠 다고 이후 연락주겠다하고 통화종료 했네요
어떻게 결정하는게 우리 입장에서 좋을까요?
휴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또는 접하신 분 자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댓글 2
3분의 1을 주겠다는건 더 있다는 뜻입니다. 징역 가기 싫다는거니 강하게 나가셔서 다 받으시고 합의금 까지 받으세요
더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세요...ㅎ 상황마다 피의자 재산마다 다 다릅니다...ㅎㅎ 보통 저런사람들 한두건이 아니라 보통 개털이구요 강하게 나가다 제시한 금액은 커녕 못받는 경우도 허다해요...ㅋㅋ 이건 글쓴이분이 생각하고 정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