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검찰들 난리났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famous/z0rq4xero7

 

1000002002.jpg

 

공소청법 부칙 7조1항...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중수청등에 임용한다...

 

풀이하자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나 사실상 발령을 거부하기 힘들다..

 

중수청등...여기서 등이 중요해요...

 

경찰청 ,식약청,산림청,노동청,세무청,소방청등에...

 

검사에 준하는 봉급을 보장하고 법률 보좌관으로 발령가능..

 

즉 검사로서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8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