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더 많아졌으면
안녕하세요
자문좀 구하려고 글을 쓰게 되네요 사고 발생한 도로 입니다. 좌측 모닝 위치에 제 차를 주차하였는데
가해자측에서 우측 시장 도로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블박 영상을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다가 시장 입구부분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가해자측에서 차를 돌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고요 근데 뒤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제 차가 버스정거장을 살짝 물고있긴한데 상대보험사측에서 교차로 주차위반이라고 저에게 과실 10%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인정해야 될까요? 전문가 형님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6
불법 주정차 극혐.. 그리고 과실비율 적절...
교치로에서 상대방 유턴 하다가 사고 낫다면 블박 10% 맞아요. 님은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데 불법 주저ㅗㅇ차를 왜하나요. 그리고 교차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에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정거장을 살짝 물고? 선 바깥이었으면 괜찮았다는거?
20이상이어야 함
주차는 주차장에.. 주간 10 야간 20 과실
흰색차선이고 차량통행에 방해가 안된다 생각하여 주차를 하였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나보네요 앞으로 주차를 할땐 좀더 신경 써야겠네요 모두 조언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에 교랑.굽어진곳.교차로인근.횡단보도인근은 주정차금지구역이란다 백색선 황색선 긋는건 구청에서 할일이고
ㅋㅋㅋㅋ 할 말이 없네
사고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말씀하시는 흰색선은 본디 주정차가능을 표시하는 선이 아니고, 길 가장자리 구역을 표시하는 선일 뿐입니다. 즉, 흰색선이라해서 모든 장소에 주정차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차비 없는 그지..
버스정류장 주차한거보니 개념이 없는듯.
아..아...저는 말을 아껴보겠습니다..
꼭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자차도 꼭 넣으시고.
1분 신고가능한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해놓고 뭐가 억울?
참 나 지들이 잘못을 해놓고 나좀 봐달래 어이가 없군
주차장에 주차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