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관련 궁금합니다!

대상이 공공기관 임직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공공기관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용역 업체로 되어 있으면 


2부제 해당이 될까요? 


평소에는 정직원, 용역  칼 같이 나누더니.. 이런 것만 포함 시키려고 해서 궁금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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