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고수형님들... 불법주차 고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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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불법주정차 때문에 골치입니다.

 

시민신고제로(안전신문고) 신고를 몇번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보도와 차도가 불명확하다고 불수용을 자꾸 내는데

 

형님들 저 노란색 위치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명확치 않나요?

 

공무원은 저 초록색 페인트가 보도임을 표시하는데 아스팔트로 칠해져있는 구간은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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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오래살기위원회

해당 위치는 보도를 건설할 수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높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일뿐 '보도'라고 보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서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보도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데 연석선이나 방호울타리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도와 분리할 것을 정하고 있고 그 폭도 최소 1.5미터 이상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나 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침익적 행정이고, 침익적 행정을 할 때에는 규정을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을 금기인데, 명확히 위 규정상 '보도'를 다른 곳과 구분하고 있는 이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장소를 보도라고 하면 그건 확대해석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보도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진을 보아하니 해당 도로는 좁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최소 폭 1.5미터를 확보해야 하는 보도를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도설치는 못하고 대신에 색깔로만 구분하여 최소한의 보행자 안전을 꾀한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저런 곳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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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주민3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보도기준이 안전표지로 경계를 표시한 부분이라고 법에 나와있는데, 노면표시도 안전표지로 알고있거든요 이부분에 해당이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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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기위원회

노면표시(즉, 황색점선이나 실선)도 당연히 안전표지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노면표시가 있는 그 바깥쪽은 다 인도(보도)인가? 는 별개의 문제죠. 가령 위 사진처럼 황색선 바깥이 녹색색깔이 없이 그냥 일반 도로색인 곳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 곳도 따지고 보면 황색점선에 의해 구분이 되고 있으니까 황색선 바깥은 다 보도(인도)라고 봐야할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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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주민3

@오래살기위원회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른쪽 전봇대를 보시면 주차금지라고 표지가 나와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불법주정차 성립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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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