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본인입니다. 글 한번씩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anyangtalk/829600

 

52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

wasted

신입이 링크 올리면 아무도 안봐요

0
빨간체

10대 중과실 입니다. 신호위반 아닌가요? 합의는 가족중에 자동차 보험 있으시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하시는걸 고려하시죠? 상대공제조합 양아치 짓 할 겁니다. 우리측 보험사에 얘기하시어 한방치료로 쭉 받으시길... 병원비 많이 나와야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할 겁니다. 형사합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 제출 하시고 꼭 경찰 조사관에게 중과실 처리 요청하시고 이핑계, 저핑계 되면 조사관 바꿔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0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