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를 본다는 것들이 선거막판에 보수결집도 모르더군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26일 조갑경 부부의 며느리인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 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4월, 홍 씨가 같은 학교 교사 B 씨와 외도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1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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