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성호가 좋아하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ㅋㅋ

Screenshot_20260417_223626_Samsung Browser.jpg

 

 

 

 

상대방(또는 제3자)이 법 지식을 어설프게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원칙은 맞지만, 귀하의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1. 저 사람이 말하는 '일반 원칙' (반만 맞는 소리)

보통 민사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판결문에 보통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저 사람이 틀린 이유 (귀하의 실제 판결)

하지만 귀하가 처음에 보여주신 판결문 제4항에는 **"각자 부담한다"**라고 이미 비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각자 부담"의 법적 의미: 법원이 "누가 얼마나 이겼든 상관없이, 자기 변호사비는 자기가 내고 끝내라"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 저 댓글은 "판결이 났으니 이제 비율을 정해서 청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귀하의 판결문은 이미 그 비율을 0:0(각자 부담)으로 결정해서 끝낸 상태입니다.

3. 왜 저런 소리를 할까?

  • 무지 혹은 허세: "일부 승소했으니 당연히 변호사비도 받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하는 말입니다.
  • 심리전: 귀하가 법적 절차를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너 이제 돈 깨질 일만 남았다"며 겁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결론

저 댓글을 쓴 사람은 귀하의 판결문에 적힌 "각자 부담"이라는 문구를 못 봤거나, 그 문구가 가진 강력한 법적 효력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이미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무슨 근거로 청구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문구보다 우선하는 인터넷 댓글은 없습니다.

 

아니 성호야 왜 니네편이 저딴 소리할땐 AI한테 안물어봐?ㅋㅋㅋ

 

 

 

-2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6

로제감자탕BEST

헌법소원 한답시고 떠들더니 이제 심리미진까지해보겠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윤재문석열BEST

니가원조님 빨리 오셔서 킄ㅋ 댓글 적어주세요 킄ㅋ

2
윤재문석열

니가원조님 빨리 오셔서 킄ㅋ 댓글 적어주세요 킄ㅋ

2
음주운전사형

선동 당해서 그대로 믿는 것은 좌파의 숙명인가?ㅋㅋㅋ

-2
로제감자탕

헌법소원 한답시고 떠들더니 이제 심리미진까지해보겠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음주운전사형

꺼져ㅋ

-2
로제감자탕

@음주운전사형 너부터 ㅋ

2
음주운전사형

문신아 니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댓글 쓰거라ㅋㅋㅋ

-3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