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헌법입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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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헌법입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임시정부 헌장을 빗대어 본인의 이념을 이야기 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