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가슴이 너무 크면 불이익 받던 시절 ㅋㅋ[4]
어제 오후 휴게소에서 주차하고 차에서 쉬고 있는 와중에, 옆 차 차주가 탑승하면서 문콕을 연속으로 두 번 했습니다.
제가 내려서 “문콕 하셨는데 왜 그냥 가시려고 하시냐”고 말하니, 몰랐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찍힌 부분을 직접 확인시켜 드리고 보험 처리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저보고 보험 처리를 하라고 하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기 싫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연락처만 받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뒤 보내드렸는데, 어제와 오늘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물피도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8
사진 올려봐요 부딪혔다고 전부 흠집 나는건 아님 문으로 찍는 증거 없으면 쪼매 힘듭니다.
사진으로는 안보이고 육안으로 확인해야지만 보입니다 ㅜ
문콕으로 참교육 될지는 모르겠으나 행정력 낭비는 확실해보이네요.
자차처리후 구상권
사진에 안나와요? 눌린건 덴트복원 하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3685?sid=102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43988?sid=102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최형진: 이동 중이 아닌 일명 문콕이라고 하죠.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면서 문을 세게 열어서 옆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국: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은 가해차량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거고요. 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 가해,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4채널로 문콕 영상이 남아있거나 상대가 문콕을 인정하는 녹취가 있으면 몰라도 나중에 보험처리는 힘들겁니다.. 그냥 넘어가셔야겠네요..
넘어갑시다~ 하고 서로 끝. 일처리 후에 생각해 보니 억울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