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비닐 쇼핑백에 투표용지 당일날 운반하다 걸린 사람 - 이상하지 않나?

http://dev.bbmuseum.co.kr/community/famous/wn9f37jvj3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선거 당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날까지 미리 안전하게 내려보내도록 법으로 못 박아둔 거지.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 당일날 직원이 마음대로 들고 오고가고 할 수 있는거부터가 공직선거법 위반임 


 
https://youtube.com/shorts/IuqYzk-HTEw?si=RgUSy7KuLKmhvvG7


상기 출처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57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