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형님들 자문좀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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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과태료 내라고 와서 확인해보니 
첫번째 사진에서 동그라미 그려놓은 1번구간에서 2번구간으로 들어간겁니다 
2번구간은 일방통행길이구요 전방 적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지시위반 이라고 하는데 
저도로가 신호를 받고 갈야하는도로인가요 ? 3번도로 쪽에서 오는차량과는 조금 가깝긴해도
좌회전할만한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저도로로 진입하는경우엔 유도선도없는 그런 골목도로입니다 제가 법규를위반한거면 당연 처분을받는게 맞지만 제생각은조금다른거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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