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치료비 소송[6]

안녕하세요. . 엊그제 문자로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아파트
추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10년 장기 임대 아파트
GH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제가 2년전부터 계속 신청(?)을 해서 겨우 당첨된 아파트인데요.. 다음주 당장 계약해야해서
대출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지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서 별 생각 없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보증보험 미가입 아파트라고 하더라구요
법정사유는 -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라서 미가입이라고 합니다. (사진 첨부 드립니다..)
그리고 NH신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내용인데, 아래는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에대한
아파트 계약센터에서 보내준 문자 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에 관한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보증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관련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최초 임차인 모집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현재 토지 LH 소유 중)에 대한 보증보험 상품이 없어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입주시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를 받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전환하여 입주를 받았습니다.
입주시 부터 현재까지 당 사업장은 보증보험 미가입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장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임차인을 모집가능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행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상 보증보험을 미가입으로 임차인을 모집 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담보권 설정금액+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이하여야 합니다.(보증금 외에 추가 근저당권 없음 -> 충족)
2.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세대분리되어 있음 -> 충족)
3.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할 것(근저당권 없음 -> 충족)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임차인이 스스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5.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임차인이 일부가입 동의서 작성 -> 충족)
6.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청하지 않음(계약체결 시 전세권설정 요청하지 않음 체크 후 계약 -> 충족)
* 저희 사업장은 각 호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으시면(인터넷 열람시 발급비용 700원) 근저당권과 관련된 사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한가지라도 누락될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감독기관인 구청과 협의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보험 가입수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진행하였기에 보증보험 가입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2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거에요 ?
아 안녕하세요 ! 보증보험이 없는상태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