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새 서바이벌 예능 출연진.jpg[2]
직진차로 54km 속도로 주행중이었습니다.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전방확인없이
앞차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했고
저는 저 차 인지 하자마자 클락션 울리면서
급정거하였고 진짜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화가 나는건 제가 클락션 울리며 급제동 하는 순간에도
저차는 단한번도 정지하지 않고 슬금슬금 계속
지 좌회전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
제 차에 있는 물건들 다 앞으로 쏟아지고
차가 흔들릴정도로 급브레이크 잡아서
뒷목이 뻐근하고 담 온것처럼 아픈데요
블박에 빛반사때문에 상대 번호판이 전혀 안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cctv 확인해서라도
차량 찾아주나요??? 이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5
오토바이 빡쳤겠다
사비로 병원 가세요. 정말 아프면... 안아프면 그냥 원래 하던대로하시면 됩니다.
절대 안찾아주죠.. 번호판이라도 있어야 조회해서 연결해줄텐데 저걸로 경찰이 움직이겠습니까,,
이미 좌회전하는 차량을 봤으면, 어느 정도 감속하고 들어갔을 때, 충분히 부드럽고 안전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브레이킹이 가능했습니다. 단, 해당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면 안되는 넘이 좌회전을 했고, 도로에서의 운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운전자가 규칙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운전을 하는 것이므로, 굳이 위와 같이 대처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급정지 상황으로 인한 부상이나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민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블박 차량운전자에게 부상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전제로 형사적인 책임으로서 "사고후 미조치" 즉,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고, 상대방 운전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자신이 무죄라는 걸 증명해야겠죵?)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을 입었냐 아니냐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지 상황으로 인해 허리나 목 팔목 발목 발가락 등에 염좌나 통증이 있다면,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내가 사는 곳 경찰서에 접수해도 사고가 난 지점 관할서로 배정됩니다.) 교통사고조사계에 블랙박스 영상과 간단한 약도와 상황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조사계는 접수 받은 사고에 대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당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간 것인지 추궁하게 될 것이고, 예상이 됐으나 그냥 갔다면..... 유죄취지로 검찰 송치 후 처벌이 이루어질 겁니다. & 교통사고조사계 접수 시점에 내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사고를 접수한 후, 자상이든 자차든 보상을 미리 받으신 후 구상권을 청구하시거나, 상대가 보험을 접수하면, 그 접수번호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안해 주는 경우가 보통이고, 그 경우 앞 내용과 같이 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조치하면 됩니다.) 경찰서 접수 약 1~2개월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발급 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과실 비율은 보통 7:3 정도로 내 과실도 30%가 있다고 할 것인데, 치료비 등을 자상으로 보상 받았다면, 추후 내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환입처리를 하여 내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정의를 위하여~~~ 화잇팅!!
번호판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일 수 있으나...... 뺑소니로 접수되면, 경찰이 아마 찾아내지 않을까 싶군용.
상세하게 답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번호를 모르니 과정이 너무 번거롭겠네요. ㅠㅠ그냥 실비로 병원다니고 현생 사는게 낫겠네요.
오도방 죽다 살았네ㄷㄷㄷ
아.. 이건 쫓아가서 번호 따셨어야했는데. 번호알면 대인 충분히 가능한데 경찰이 찾아주진 않을것 같네요.
운전 첨 시작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쫓아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블박에 안찍힐지도 예상 못했네요
못 잡겠네요. 바로 쫓아갔어야죠!
네. 이렇게 배웁니다 ㅠ
우리나라 면허 너무 쉽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정말 마음대로 하네요
번호를 모른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보장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해보세요 정부사업보험으로 충분히 치료받을수잇어요
50 도로에서 50을 초과해서 운전 중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어찌 처분할지 궁급합니다. 과속단속 시 대게 10%나 10km/h 이내는 단속이 안하는데, 사고(건)이 되면 유예나 예외를 적용할지요~ 또한 100% 상대 과실이 아닌 이상 가벼운 부상과 괴씸함보다 더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신호를 안보고 좌회전을 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