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에 대해서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비방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용감하게도 어떤 2찍이 아까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더라고요. 13일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가 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 110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을 퍼나른 것이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는 것은 허용이 안됩니다. 선거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팩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만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됐을 경우 지방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처벌이 빡셉니다. 사실인 경우도 처벌을 받는데 허위사실이면 선거법은 물론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같이 걸리기 때문에 큰일을 당합니다. ㅋㅋ
2찍이들 똥오줌 못가리고 비방을 하면 그냥 캡쳐해서 선관위에 신고하십시오. pdf나 이미지로 캡쳐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댓글 2
4월 친목질은 어디서 시행할 예정인가여 전라도 고흥? 김제??
올것도 아니면서 뭘 물어보나. ㅉㅉㅉ 한심하긴 차비도 없어서 못왔으면 폐지라도 팔아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