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문한 외국인(7)
안녕하세요
어제 사고나고 당황스러워서 아직까지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호받고 편도 2차선에서 1차선 주행 중이고 상대측은 우회전 후 2차선 진입이 아닌 1차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상대측 잘못없다 우겨서 경찰서 동행 후 가해자 피해자 지정되었고 영상을 자꾸보다보니 보행자 신호 멈춤이 없었던 상태여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하시네요.
사고 후 단 한마디도 미안하다고 안하시고 대인접수도 안하다가 경찰분이 연락오셔서 대인접수 하기로 했다하셔 병원에 갔더니.
대인 책임보험이셔서 입원치료 힘들고 치료비 12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고 합의도 이 금액 내에서 잔존액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책임보험이 뭔지.. )
자손처리하고 합의금은 필요없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