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음날 보험사는 9대1 인데 8대2로 합의하자해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난 경로 알고 싶어 정보공개 요청해 놨으니 영상보고나서 합의한다 했습니다.
횡당한건 둘다 동일 보험사.
오토바이는 렌트차량이란거죠.
그날 밤에 경찰서에 교통과수사관이 전화를 줬어요.
상대방이 사고접수하러왔는데 합의하면 후진한것에대한 벌금과 벌점이 없으니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방범 cctv확인하실꺼죠? 했더니 수사관이 당황하더라구요.
그래서 영상 확인할때 저도 보게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접수진행 시켰습니다.
그날밤 상대방은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 250만원 요구했다네요.
보험사 직원이 인사건만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사고 다음날부터 하혈과 어지럼증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정신없이 인사건 193만원 주고 퇴원시켰다는 연락 받았고요.
나중에 경찰서가서 확인해보니 블랙박스 후방영상 초반에 길건너편에 서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오토바이가 상대방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가피 구분 힘드니 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한다했고요.
이관되고나서도 가피 구분 힘들어 다수결로 제가 가해로 나왔대요.
여전히 보험사는 경찰조사결과로 제가 가해자니 8대2로 합의하자네요.
보험사기 의심되니 수사 의뢰한다로 했던 보험사에서는 아직 수사등록조차 안한 상태구요.
오토바이의 불법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데도 오토바이가 5미터도 안되는거리 직진했다는 이유로.
제가 후방주시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를 몰고 가는게 맞는걸까요?
사고는 한달 전에 일어난거고 저는 심각한 하혈과 어지럼증. 사고후 불안감증가등으로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치료받고 있고 자비로 정신과치료받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정신과는 지불보증 되는곳을 인근에서 못찾았거든요.
영상 보시고 오토바이의 보험사기의심이 합당한지.
경찰도 판단하기 힘들었다던 가피 구분을 토대로 제가 9나 8을 받는게 합당한지 살펴봐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이해안되는 현실이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피해액이 얼마 안되니 여기서 끝내라는 말도 들었지만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납득되는 상황속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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