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3일 06시경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비보호좌회전 블박차(바이크) 직진
본인보험사 100:0주장
상대차주 100:0인정불가 분심위요청
분심위 결과 9:1(블박) / 10%이유 : 상대차인식 했는데 전방주시소홀
사거리를 지나 반대편 차량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었고 주시하면서 신호에맞게 진행하고 있었고
거리가 가까워 질때까지 아무런 시그널이없어 통상적인 직진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바이크는 폐차했고 응급실에가서 다리에 기둥 팔에 핀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이고 잘못한게없다 라는게 담당조사관님 말씀이있었고 회피못할거같았어서
10%의 과실이 있는게 당황스러워서 한문철스스로닷컴 , 정경일변호사 과실비율상담 등
문의를 해보았고 답변들은 진행하면 10%과실없다 , 10%과실있다 라는 답변을받아 헷갈립니다.
저희 보험사는 "상대차가 천천히 선진입을 했기때문에 10%과실이맞고 소송가도 못이길거같다
원하면 소송진행해주겠다"
고민되는건 소송이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
몸상태는 팔꿈치쪽이 강직이 조금 있고 걸으면 정강이 붓고 통증
재활이 조금 길어지고있고 1년후 핀/기둥 제거수술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도 있습니다 낮은확률이지만 팔꿈치 후유장해도 있을수있어 손해를 볼거같아 고민입니다.
이 사고 10%과실을 없애려는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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