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개헌 공고안을 의결했고,
대통령 공고를 거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된 뒤, 국회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다음은 국민투표다.
국회 의결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이 투표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개헌안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계엄 통제 조항이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거부하거나 48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이 곧바로 효력을 잃게 한다.
지금까지는 국회가 실제로 모여 해제를
의결해야 계엄을 멈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비승인만으로도
효력이 꺼지게 하자는 취지다.
이 변화는 작지 않다.
12월 3일 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과 의원들의
용기로 버텼지만, 헌법이 그런 돌파를 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음번에도 누군가 다시 담을 넘어야만
계엄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강함이 아니라 제도의 허술함이다.
계엄 통제 조항은 단지 대통령 권한을 조금 손보는
문제가 아니다. 한밤중의 불법적 명령 하나가
다시는 민주주의 전체를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자기방어다.


댓글 5
이번에 개헌안대로 헌법이 개정되면 12.3 내란같은 불법계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1212와 518, 12.3 내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히기 위해. 개헌은 반드시 필요힙니다.
대한민국에서 두번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빈틈없는 법안의 제정과 개헌이 필요합니다.
쓸모없는 댓글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
자금 대통령 행세하고 있는 범죄자부터 얼른 끌어내려서 재판정에 세우는게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