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 및 사실관계 공유]
본 게시물은 공무원의 직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태를 공유하고, 법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통화 녹취와 민사집행법령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함을 밝힙니다.
대구지검의 계좌 압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공유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일정 금액(250만 원 미만) 이하의 예금은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좌 전액이 압류되어 당장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대구지검 집행과 담당자와 통화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실제 녹취 발췌
본인: "답변 기한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저희가 겪는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지검 담당자: "아니, 우리는 정당하게 집행한 거기 때문에... 피해 보는 건 없어요 지금."
당장 밥줄이 끊겨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공권력은 "피해 보는 건 없다"고 일축합니다. 현장에서의 집행 기준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대중의 냉정한 판단을 구합니다. 관련 음성 자료는 필요시 순차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댓글 2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거죠??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