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이전부터 자동차 관련 궁금증에 대해 눈팅하며 많은 정보 얻고 있는 유저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났고,
직접 사고가 나보니 과실 산정 비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고견을 여쭙고자 글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방 흐름에 맞춰 안전거리 유지하며 주행 중이였으나
옆 차선에서 차량이 3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선 변경 차량이 진입하여 앞차를 추돌한 후 급정거를 하였고,
이후 회피할 시간 없이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앞차가 감속한 상황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변경 후 사고를 먼저 내고 정지하면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안전거리가 순간적으로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후방 추돌이라 100%”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당 상황에 대해 형님들 의견을 여쭙습니다.
영상 첨부드리며, 이런 상황에서도 100% 과실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쁜와중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댓글 5
님 보험사 대물 담당자 의견 확인해보시고, 잃을게 없으니 소송가자고 하세여~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형님들께서 의견 남겨주시면 모두 참고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궈니1 대물담당자가 님 편들어줘야 그나마 긍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잘 구슬려 보세여~
상대차가 차선 물었을때 안전거리 확보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보이는데요..
블박차량은 브레이크가 많이 느려보이네요 이미 앞차량이 끼어들기전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