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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이수민 기자 = 무안 소재 한 마을 이장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막아줬다며 금전을 요구해 논란이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무안 교촌리에 거주하는 30대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마을 이장 B 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을 "마을 이장이자 주민자치회 소속"이라고 강조하며 "아는 사람이 단속을 하러 왔지만 내가 돌려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해당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노란 선)이 아닌 주정차가 일정 정도 가능한 흰색 실선 구간이었으며 차량 역시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B 씨가 차량 이동을 재차 요구하자 결국 차량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 "단속을 피하게 해줬으니 2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왜 돈을 줘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B 씨는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단속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속을 막아준 것처럼 말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시 차량에는 9개월 된 자녀와 아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직위를 언급하며 담배를 피우고 반말로 이야기해 위압감을 느꼈다. 단순한 말장난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른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이 흰색 선 밖으로 일부 나와 있어 위험해 보였다"며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농담으로 '2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일 뿐 징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곧바로 '농담이다'고 말했다"며 "차를 옮겨 안전하게 주차하도록 계도했을 뿐, 돈을 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 차량 단속을 하거나 금전을 징수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문직을 맡고 있다.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도 있는 등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이 아닌 주민 자치기구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적 지위를 언급하며 단속 개입을 시사하거나 금전을 거론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2
사진이 왜 필요하죠? 무엇이 되었던 간에 사유지가 아닌이상 금전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문제아님?
삭제된 댓글입니다.
무안전통시장 입구 지나서 주정차 금지구역 노란선과 주정차 가능 지역인 흰 라인이 있습니다 사진은 아직 찍지 않았네요
@딱아는만큼만 맞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금전요구가 문제가 되었던 문제이고 해당 상황에 조수석에는 와이프랑 9개월 된 아이가 타고 있었으며 아이가 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차량 앞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발언은 내가 어디 이장이고 회장이다 라는 말이죠 그건 본인의 지위를 남용해서 금전요구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던 모습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사진이 왜 필요하죠? 무엇이 되었던 간에 사유지가 아닌이상 금전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문제아님?
무안양파 불매하겠읍니다
자기가 댈려고 빼달라고한건가
전남이네. 무안하게시리. 대구가 아니라서 아쉬운 보배인들 많겠다.
@검찰이주범이다 .
이거 뉴스에 오늘 나오던 내용 같은디
그 동네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게 국룰
돈을 요구한것과 별개로 주차한 공간이 어느구역이였나요? 차량 통행이 많은 곳?
돈주고 사기로 고소 가능할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