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노비가 양반 여성을 겁탈한 사건의 결과(22)
법으로 규정된 휴계시간이 4시간 근무시 오전30분, 오후 30분, 점심시간60분 총 120분의 휴계시간이 주어지고있습니다
여기서 하절기 폭염 대비 30분의 휴계시간을 추가한다는데, 근무시간8시간에 휴계시간 2시간30분 총 10시간30분을 일자리에서 꼼짝없이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퇴근 포함 하면 하루의 절반이상을 일하는곳에 있어야 되는데 휴계시간은 원칙적무급처리라 회사 입장에서는 무한정 늘려도 금액적 손해는 없는 편이죠
회사에서 쉬는게 쉬는건지... 개인적으로 불필요 하다 생각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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