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에스파 등 SM 가수들 비방한 탈덕수용소, 1억 7천 손배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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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다수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아 여러 건의 재판을 치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 연합뉴스
그룹 엑소(EXO), 레드벨벳(Red Velvet), 에스파(aespa)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를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각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한 탈덕수용소가 SM엔터테인먼트에도 4천만 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라는 게 그 이유다.

SM은 지난 2024년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탈덕수용소를 고소했고, 인천지방법원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해 1월 1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탈덕수용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원심이 확정됐다는 게 SM 설명이다.

SM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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