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피스빌딩에서 시설일을 하다가 임금체불인걸 알게되서 퇴사했는데 증거 모아놨고
노무사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노무사가 임금체불이 맞다고 진정서 넣으면 이길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아둔 상태입니다.
문제가 친구 소개로 들어갔는데 혹시나 진정서를 넣으면 그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고
(갈군다던지 심리적 압박) 최근 그 친구랑 그 얘기를 했는데 신고 안해줬음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이해는 하는데 얘가 언제 그만둘지 그게 불확실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만간 3개월후에 그 친구가 경력 1년인데 그 친구땜에 무작정 기다릴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금액이 소액도 아니고 대략 450~500 정도 됩니다
거의 20년된 친구고 친합니다. 손절을 해서라도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그 친구 퇴사할때까지 기다려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직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실제 당직 횟수와 상관없이 급여명세서에 기본 시간으로 고정해놓고
후려쳤습니다.
휴게시간 무상 노동: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에 교대로 식사하게 해놓고, 사실상 방재실에서 대기하며 CCTV 감시업무를 강제했습니다.
주말 강제 출근: 주말 주간 비번 날 강제로 출근시켜서 일 시켜놓고 수당 한 푼 안 줬습니다.
관행적인 조기 출근: 정식 근무 시간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인수인계하도록 현장 분위기를 강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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