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늘고 사료값 내려도 가격↑ 공정위, 가격 고시 담합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값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산란계 농가가 연간 약 3억8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배경에 협회의 가격 고시와 유통 관행 등 ‘고수익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4년 산란계 농가의 연간 순수익은 3억775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가데이터처 ‘가축동향’의 평균 사육 마릿수(8만2148마리)와 마리당 순수익(8042원), 사육 기간(1.75년)을 반영한 수치다. 연 매출은 약 30억6000만원 수준이다.
주요 축종과 비교하면 수익성은 더 두드러진다. 같은 산식으로 분석한 결과 산란계 농가의 연간 순수익은 육계 농가의 약 10배, 돼지 농가의 약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육계 농가는 2024년 연 3772만원, 돼지 농가는 연 1억2393만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협회는 “계란 가격은 산지 상황에 따라 해마다 크게 달라져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봐선 안 된다”며 “2000~2024년 평균 수익률은 1.5%이고, 54개 농축산물 중 수익률 최하위”라고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는 데 있다. 공정위는 2009년(경고), 2011년(주의), 2019년(무혐의) 당시 협회의 가격 고시를 ‘참고사항’ 정도로 보고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2020~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이후에는 고시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고시가격과 산지 가격의 연동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흐름이 수급과 괴리된 점도 논란이다. 지난해 2분기 계란 생산량이 늘고 사료 가격도 하락했으며 일일 생산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산지가격은 대폭 상승했다. 협회가 생산비·수급과 동떨어진 가격을 통지해 이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오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공급 후 나중에 정산하는 ‘후장기’ 관행까지 더해져 가격 왜곡이 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협회는 지난해 5월 이후 가격 고시를 중단했는데도 계란값이 상승했다며 담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담합이 인정될 경우 단체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협회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계란값은 산지·시장 상황에 달려 있어 공정위가 담합 판단을 내리더라도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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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비쌈
사기천국 담합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