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니진 입고 오토바이 타는 누나.gif[1]
-신호위반의 경우 정지선을 밟고 지나갈 때 신호기 상태와 교차로 통과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하고 있고 - 횡단보도 정차의 경우 보행자 신호기 상태 및 보행자 통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차량이 정지선을 밟을때 위반차량의 주행도로 신호기 상태가 확인되는 위반일시가 현출되는 영상으로 보완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위반차량 쪽 진행 신호가 가로등에 가려져서 =



댓글 2
참 ㅈ같은 지침이죠. 정지선만 따지니까 오히려 황색등에 처밟는 구데기들 양산하는 거임! 딜레마존은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견찰들은 일일이 따지기 <귀찮아서> 걍 정지선기준으로만 처리하죠!!
신호위반 ㄴㄴ 꼬리물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