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13개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개인투자자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년간 C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씨는 본인과 가족,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 등 총 5명의 13개 계좌를 이용했다. 이 기간 총 5042회에 걸쳐 195만여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웠다.
A씨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 장악이 쉬운 C사 주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대출을 갚는 행위를 반복하며 차익을 극대화했다.
특히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로부터 유선 경고, 서면 경고, 수탁거부 예고 등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으며, 총 8차례 수탁거부 조치를 받자 다른 증권사로 옮겨가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와 투자자 신뢰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간 약 5천번의 거래를 13개의 계좌로 주가조작 했는데,
번 돈이 고작 3천만원이라닛@_@호달달
그런데 증권사도 바보가 아니라소,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경고했는데 무시라닛.@_@강대강인가우~


댓글 8
5천번 주문넣어서 3천만원 벌었으면 만원띠기도 안되네유 ㅎㄷㄷㄷ 시드가 10만원에 신용150%해서 25만원으로 매매한건가 ㅎㄷㄷㄷ
자신의 소유 회사도 있는 어엿한 사장님@_@!
안하고말지 ㅉㅉㅉㅉㅉㅉ
@_@키키킼
5천번 ㄷㄷㄷ 쓸데없이 부지런하네유
사팔사팔하면 5천번쯤이야 금방이지우~
1년간 3천만원 벌자고 저짓을 하네 지극도 정성이라더니 5천번이면 1회 6000원 벌었네.
혼자서 하는 소규모 작전이 무의미하다는 교훈이지우@_@키키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