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발차기녀[3]
안녕하세요.
차량 및 교통사고에 관한 정보는 여기가 제일인거같아 글써봅니다.
제 차가 사고가 발생하여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뒤 수리 완료 후 공업사 사장님이 배송해주시는 도중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업사 사장님이 가진 보험은
KB손해보험 ___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보험2 라고하는데,
보험사에서 말하길
차량이 가진 책임보험에서 먼저 대인,대물처리를 해야
이후에 정비업소배상책임보험 적용을 할수있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이후 KB에서는 저희쪽 보험사에서 발생 된 보험금에 대한 환입처리를 하여 보험접수 기록을 삭제하고, 보험 이력이 남지않게 처리해준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흔한지,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아직 책임보험에 대한 허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2
대인 보험사 말이 맞고요 대인 책보 환입은 상대방이 말바꾸지 않게 증거 남겨두세요 그리고 거부할 권한도 님한테 있지 않음 대물 님보험이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물처리는 보험사기 입니다. 대물은 공업사측에서 100% 진행 해야함 누구나 운전이면 환입 해준다는 말을 증거로 남겨 놔야겠지요 환입 : 보험처리된 금액을 전부 보험사에 납입하면 보험기록이 모두 지워집니다.
이래서 자기 차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가서라도 직접 가져와야 함. 남에게 못 맡기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