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사정이 있었다고 김의원 출소후
김의원에게 이야기했다던 그놈...이제 밝힐 때가 되었지 않냐..
김의원 왈..."그러니까 그 사정이 뭐냐고?"
'입법로비' 사건은 2014년 '직업학교'라는 명칭을 고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전달됐는데,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며 검찰이 김 前의원 등을 기소한 사건이다. 돈을 준 사람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이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유죄로 판단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했다. 입법 로비 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당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는 법안을 제정하는 대가로 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증인의 거짓진술만 의지해 판결을 내렸다”며 줄곧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9일 KBS의 '시사직격'은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어떤 수사’ 방송을 통해 김 전 의원이 연루된 입법로비 사건이 검찰의 기획수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는 김 전 의원에게 로비를 제공했다는 김모씨와의 통화 파일이 공개됐다. 통화에서 김씨는 김 전 의원에게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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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사건이 슬그머니 입법 로비 사건으로 변질되더니....교비 횔령은 어디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