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이거는 무슨 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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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 A(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이라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나이를 속이고 B양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사건으로 파면됐습니다.
 
 
1.33초 손이 안 보였다고 법정 구속 되어서 실형 살고
1번도 아니고 수차례를 그 것도 미성년자를 거시기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검찰의 항소까지 깔아뭉개고....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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