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억울하게 타이어 손괴범으로 몰려 조사중입니다. 타이어 사진 평가 부탁드려요.

답변으로 의견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는 영상을 보자마자 담배 끄는 장면이잖아?

하고 바로 알아봤는데 제3자의 시선은 다를수도 있구나를 알게됐습니다. 

 

꽤나 다수의 분들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끄는건 처음봤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서 저도 놀랐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중에 하나라 이런거까지 해명을 해야하는거구나를 이번에 느껴서 더 제대로 무죄 입증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서있는 곳 바로 아래 하수구가 있어서 다른 차량에 불똥 튈까봐 튕겨서 버리지 않고 있고 특히 저때가 겨울이라 주변 마른 풀에 불똥튀면 화재 위험도 있고해서 더 열심히 저렇게 비벼서 하수구에 버렸던거 같습니다.

 

물론 하수구에 버리는것도 잘한건 아니지만 아파트 주민 흡연자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흡연하고 통상적으로 버려지는 곳이라 안일하게 생각한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받은 의견과 새로운 시각을 토대로 준비 잘 해서 꼭 무죄 받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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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부근에서 제가 담배피다가 타이어 손괴범으로 몰려 조사중입니다.

 

피해자는 지난 겨울동안 4번의 펑크를 겪어서 누군가 고의로 계속 펑크를 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석 뒤쪽 타이어가 펑크났고, 신고일 전날 CCTV상 차량 뒤쪽에서 제가 담배를 피고 허리를 숙였다 펴는 장면이 찍혔는데 담뱃불을 바닥에 비벼끄는 행동이 손괴장면으로 둔갑하여 억울한 상황입니다.
 
다른 레이 차량 뒤에 가려져있어서 담뱃불을 끄는건지 타이어를 손괴하는건지 장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재연영상 촬영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안될 수도 있어서
우선 타이어 펑크가 단순 사고임을 밝혀서
손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타이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CCTV상 오후 1시반쯤 입차시 정상적 타이어 모습,
오후 7시반쯤 제가 그차 뒤쪽에서 흡연한 모습,
밤 11시쯤 타이어가 완전히 주저앉은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그 사이에 차 주변에 있던 사람은 저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괴범으로 몰렸습니다.
제가 7시반쯤 펑크를 내서 11시에 펑크난 상태가 찍힌거라구요..
 
경찰 출동 당시에 촬영한 타이어 사진 첨부합니다.
타이어 바닥면에 피스가 하나 박혀있고 사이드에 칼자국같은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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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으로는 깊어보이지 않는데 저정도 칼자국으로 인해
타이어 바람이 3시간정도에 걸쳐 완전히 주저앉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피스가 박힌채로 몇일에 걸쳐 바람이 서서히 빠지다가
그게 3시간 사이에 눈에 띄게 빠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타이어 전문가 분들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법조계나 관련 직종분들 계시면 조언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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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3

아프리카초원국밥집BEST

길가다가 누가 작성자님 붙잡고 강도짓 했다고하고, 검사도 작성자님 잡아다가 강도혐의로 기소해놓고 설상가상 판사까지 이구동성으로 니가 강도가 아님을 증명하라 이러면 아 ... 내가 강도가아니라는걸 증명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다 이러고 그거 증명하시겠어요 엄한사람 잡아다가 이사람이 강도라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죠 못하면 무고로 거시고

98
exorcistBEST

증거 불충분.

73
오렌지색이호박색BEST

증명해야 할것이 바닥면의 피스가 며칠이 지나서 한방에 바람에 샐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가능 합니다. 굳이 전문가까지 나서지 않아도 증명은 쉬워요. 그리고 님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4초 정도입니다. 그 시간에 타이어 파손이 가능한지 증명하라고 하세요.

50
오렌지색이호박색BEST

@도와주이소 생각을 해봅시다. 저 영상의 님이 타이어 파손을 하려 했다고 치는 겁니다. 실제 칼로 그엇을때.....바람이 새지 않으면 그냥 갑니까? 두번이고 세번이고 바람새는 소리가 날때까지 그었을것 아니냐는 거죠. 그 정도 소리가 날 정도면 영상으로 차가 가라앉는 것이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카센터를 하는데요. 정말 집중해서 아주아주 집중해야 바람 새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약한 누설도 아무리 늦어도 10분 안에 가라 앉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러 그었을 경우 바람새는 소리가 날때까지는 그엇을 것이고 그 소리가 들릴 정도면 10분 안에 눈에띄일 정도로 차의 높이가 달라 졌을 거라는 겁니다. 역으로 상대에게 물어 보세요. 바람새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엇을 경우 가라앉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역으로 물어 보면 대답 못할 겁니다.

8
화롯불

담배꽁초 불끈다고 고개 숙이는 사람 못 봤음 서서 발로 비벼 끄지

0
집념의구라

냄새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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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살다살다 담배불은 몸숙여가며 끄는사람은 내생전에 처음이네.. 것도 바로앉아서 끄는것도아니고 앞으로가면서숙여끄는것 더더더 이상하구요. 보통 그냥던지거나 뒤에 담에 문질러서 끄거나 하지 굳이 숙여가며 끌까요? 충분히 의심가는행동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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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짜장

제말 잘 들으시길 님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타이어를 훼손하는 명확한 영상이 없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 어렵습니다

1
구꾸까까

아 ~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경우는 송치 자체가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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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돼고싶다

짧은 시간에 저 지점 쑤시려면 힘들건데?나같으면 무죄받고 한달에 한번씩 네짝 옆타아를 시원하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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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rpm

키가 한 삼미터넘으면 가능한 거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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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지마

비슷한 건으로 경찰 조사했지만 파손이든 타이어 펑크든 해당 장면 찍혀야 인정 된다고 옆에 사람이 의심 갈만만 정항 만으로 사람을 조사 할수 없다고 경찰이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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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사랑합니다

우리아부지도 담배 바닥에 비벼끄시는데 불똥하고 담배랑 비벼 분리 후 꽁초는 쓰레기통 오래봐와서인가..익숙한데 글구 같은상황에 촬영함해보시길 그림자 타이어로 손이 갔다면 벽면 중간 밝은부분에 비췄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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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ddkli

타이어 옆 칼빵보면 이상하긴하네.. 수상하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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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베스트

큰 화면으로 보면 님의 등(?)이 레이 차량의 브레이크와 나무 사이어 계속 보이다가 일어 납니다. 검은색 차량에는 접근 할 수 없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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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야

이참에 금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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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입

타이어에 굵은 피스 달고 바빠서 며칠을 그대로 타고다니다 떼웠는데 몇초만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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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가매우취약

이미 바람 없는상태에서 운행해서 옆구리 갈려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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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dyahd

애초에 저시간에 타이여 옆면 칼로 그어서 저럴수도 없구요 저정도 칼자국으로 바람빠진거면 10분도 안돼 주저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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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잡는컴배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첫번째 사진처럼 그림자가 나오도록 위치하고 사진 찍으세요. 그걸로 차량과 거리가 있다는 걸 어필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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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

타이어가 저 짧은 시간에 손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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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지네

팔이 닿을수 없는 거리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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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풀옵리밋

무죄추정을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영상에는 타이어를 파손하는 장면이 안보이는데 어떤게 파손한장면이 있는지 증명을 해야죠. 문콕하나도 문을 직접 가격하는 정확한 영상없으면 잡기 힘든데 저영상 하나만으로 타이어를 파손했다고 하기에는 영상에 뭐가없어요. 저걸로 입증된거라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전부 다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로 사회적으로 어지러워지겟죠.? 조사관이 옛날에 했던말이에요 저한테.ㅋㅋㅋㅋㅋㅋ 무죄 추정의 원칙(無罪 推定 -原則, 영어: presumption of innocence)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1] 라고 네이버만 검색하면 대문짝만하게 바로나와요. 누굴바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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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피해자는 억울하고 기분나쁘고 미치고 팔짝 뒤겠죠.. 그렇다고 엄한 사람을 잡으면 안되지.... 이게 객관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6초만에 ???? 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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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부리두

ㅋㅋㅋㅋㅋㅋㅋㅋ 레이 뒤쪽아닌가요? 팔이 얼마나 길어야 타이어 손상시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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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백

앉은 상태에서도 글쓰신분 등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 상태로 타이어에 피스를 박으려면 최소한 글쓰신분이 가제트 정도는 되야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차 뒤에서 앉았다 일어났을뿐 타이어 손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장면은 없잖아요.. 제가 봤을때는 차주측에서 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손괴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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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소식통

선생님, 쪽지 확인 한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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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