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작성을 잘못선택하여 여기에 다시 씁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속 약 20km 정도로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 차량 측면을 접촉한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상대 보험사에서 제 블랙박스를 확인하더니 “무과실로 보인다”고 했고, 상대 차량 블랙박스는 따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 측에서 “경미한 사고이니 현장에서 대물 및 렌트만 처리하고 마무리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현재는 대물 및 렌트만 진행한 상태이며 아직 대인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슷한 사고로(상대 차선변경 사고, 당시 제 속도 약 80km/h) 허리를 꽤 오래 치료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며칠 상태를 지켜보다가 통증이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물론 안 아프면 이대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이후에 대인접수를 요청했을 때 상대 측에서 갑자기 무과실 인정을 번복하거나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제가 주의 못한 부분이나 과실로 잡힐 만한 요소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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