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dj하야해라”[1]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고 찝찝한 일이 있어 의견 여쭤봅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 이미 저의 도장이 찍혀있는거에요. 그래서 어? 약간 이런식으로 반응하니 "번거로울까봐 미리 도장 찍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였고 제 도장을 맡긴 적도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도장을 따로 파는 거 같아요.
제가 여기를 다닌지 2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도장을 만들어도 되는지 동의 받은 적도 없고,
도장을 만들었다는 설명도 들은 적이 없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들은적도 없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대표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찝찝하고 불안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도장도 미리 찍어놨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2년 넘게 다니면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싶어요,,
이거 말고도 문제점들이 많은 곳이라......
다니는 곳은 교육 관련 기관입니다.


댓글 33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모두 형법이며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해서 경찰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직하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진짜 큰 범죄인데....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거 같아요
@Cocosu 국민신문고요. 지자체는 알음알음 좋게 좋게 봐줄수도 있는데 저위, 한양골 상급기관인 국민신문고는 얄짤 없음.
허락 없이 도장 이해불가인데 계약서에 사인이 위조 행사한건데요
그쵸,, 이걸 어디다가 신고해야 될까요?
@Cocosu 바보임
이직하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다니면서 신고할 순 없을까요? 직업 특성상 당장 이직할 수 없어서요 다니는 곳은 어린이집이고 심지어 국공립입니다,, 글에서 말하는 대표는 원장이고요 직원들은 교사들 입니다
진짜 큰 범죄인데....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거 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이고, 사실 이거 말고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디다가 신고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Cocosu 국민신문고요. 지자체는 알음알음 좋게 좋게 봐줄수도 있는데 저위, 한양골 상급기관인 국민신문고는 얄짤 없음.
@Cocosu 맞아요,, 지자체는 신고해도 미리 알게 되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다른 문제점등도 증거 확보 먼저 하겠습니다..!! 이야기 감사합니다ㅜㅜ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모두 형법이며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해서 경찰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동료 교사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까요?
일단 휴대폰 녹음 하고 다시 한번 더 물어서 도장 만든걸 녹취하세요
네네 한번 그렇게 시도해볼게요!! 사실 이건 한가지의 일 뿐이고 다른 일들도 너무 많아서,,, 댓글들을 보니깐 증거를 확보하는게 진짜 중요한 일인거 같네요,, 교사들의 증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후 다른일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글 남기도록 할게요!!
증거가 없으실 듯
맞아요,,, 선생님들(직원)의 증언 밖에ㅜ없어요….
내부고발은 무기명으로 노동부에 접수가능합니다.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접수해도 지자체에서 아예 모르는 건가요?
바로 노동청 신고 고고!
지금 신고든,, 뭐든 하려고 준비중이여서 이렇게 글 남겼습니다,,ㅠㅠ
미친 년(놈)이네요.
최악을 생각하면 회사과실로 다치거나 죽었을때 가족이 아무 보상도 못 받을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역공 맞을 수 있으니까 전화 녹취록, 사진, 영상 증거 수집하시고 경찰서, 고용 노동부, 국민 신문고, 언론사 제보 한 꺼번에 다 진행시켜서 확실히 담궈야 합니다.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도 이 일이 더 커져서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말고도 다른 일들도 너무 많거든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구청장과 만나고 연락하는 관계이고,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혹시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ㅜㅜ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사문서 위조 아닌가?
문서위조를. 더욱 큰 죄가되는 타인의 도장을 위조해서.. 세상이 어느땐데 지금
이건 신고하면 백퍼입니다.
신고할 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겠죠..? 증언은 효력이 없는 거죠?
당일가입말은 믿슬수가 있어야지ㅋㅋㅋ
저도 이런 일이 가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이라구요? 본인이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삼자를 통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세요.
아…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