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근무시간 중 술 마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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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0. KBS충북

 

충북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경찰서장 주장의 요지 

: "근무시간 중에도 음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나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 없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음주는 가능하다!!!"

(즉 □□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는 해도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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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기사 나온 직후 위 경찰서장 대기발령됨 ㅜㅜ

 

복무규정에 의하면 근무시간에 술마셔도 되는데, 왜 대기발령 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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