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회 예정 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은 학생들의 소음 양해문[6]
안녕하세요.
후진 중 아파트 주차 차단기 기둥을 살짝 접촉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 외관 미세 스크래치
- 약 1cm 정도 기울어짐
- 차단기 작동 정상
이며,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볼트 고정으로 바로 잡힐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감사 문제로 부분수리는 불가하고 전체 교체해야 한다”며
약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단순 접촉으로 수리 가능한 상태임에도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차뽑았는데 범퍼 스크래치났다고
새차로 교체해달라고 하는꼴같아서요
궁금한 점은
1. 이런 경우 실제로 전체 교체 비용까지 인정되는지
2. 부분 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3.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입니다.
보험 여부를 떠나, 적정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경험이나 판례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보험처리 하세유~~
사진은 없나유?
방금 사진 업로드 다시했습니다!!
한몫 챙기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