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혹시 법조계에 계셔서 잘 아시는 분께 고견을 여쭙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famous/p2f5inmy3q

혹시 법조계에 계셔서 잘 아시는 분께 고견을 여쭙니다


저는 토목 건설현장(택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있어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지만 도로와 보도가 시공되어있어 근처 주민분들이 산책도 하십니다


1. 화장실 소화기 테러사건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시공완료한 후 인수인계 전이라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가 화장실에 소화기를 뿌려 테러를 해놓았고 소화기분말은 일반 청소도 되지않아 청소 용역을 맡겨야하는 입장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 CCTV등 확인결과 중학생 4명이 소화기 테러를 한것을 특정하여 잡았습니다.

근대 중학생들의 부모들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몇달이 지난 지금도 보상 한푼 받지 못하였습니다.


2. 공원 식재 방화사건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공원 근처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어 놓았습니다.

저번주 월요일쯤 잔디와 식재에 누군가가 불로 태운 흔적을 발견하였고, 잔디와 나무가 타버렸습니다(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복하다가 근처 학생들에게 혹시 누가 하는지 물어보았고, 틱톡에 불태우는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린것을 제보받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6월 2일)

중학생 2학년이였으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짓해서 바람이 많이불어 큰 불로 번질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누가봐도 만14세나 만13세의 촉법소년인대 또 부모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대, 나중에 피해보상과 변호사 비용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는 방화 후 사진입니다.

KakaoTalk_20260602_135709401.jpg

 

 

KakaoTalk_20260602_135709401_01.jpg

 

 

KakaoTalk_20260602_135709401_02.jpg

 

 

KakaoTalk_20260602_135709401_03.jpg

 

 

KakaoTalk_20260602_135709401_04.jpg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