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이는 오늘 사전 투표 대구서함? ㅋㅋㅋ[1]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16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대구고등법원은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 재차 들어간 사람에 대해 "투표소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뜻일 뿐이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2노299 판결).
본인이 누구 찍었는지 다른사람한테 보여주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거겠죠?


댓글 3
대통령이 와서 직접 투표한다고 이미 연락갔을텐데 기표에 허술함없이 준비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투표하다 말고 나와서 물어보기까지 해야 해?
우쨌든 쉴드친다고 고생많다
명백한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