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사이구요.. 영상이랑 사진보시게되면 좌측시야가 담벼락으로 인해 완전 사각지대에 운전석 기준 A필러까지 가려져있고 도로 폭도 좁은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려는 상황이였고 블박영상 반사경을 보시면 차가 들어올때까지도 반사경에 확인이 안됬고 조수석 A필러까지 가려져 있는 상황에 순간 전봇대까지 가려져있어 운전석 시야기준에서는 반사경으로 차량이 진입중인걸 확인이 어려웠는데 제 시야 각도에서는 충돌 직전에서야 거울에 상대차가 보였거든요.. 블박 속도보시면 A필러 지나서 제 시야에 보이자마자 반응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구요
반사경자체도 방향이 상대방도로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진입하는 노선이었기에 먼저 저희 차량이 진입중인걸 분명 인지 가능한 상황이였을텐데 그냥 직진을 했고
사진을 보시면 차량이 양쪽으로 다닐수 있는 폭인데도 불구하고 우측에 붙어서 주행을 했던 점과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차량이 매번 자기가 다니는 도로라고 반사경 주시태만과 우측차량 우선권 의무 저버린 가해차량인데 보험사측에서 제 과실을 서로 일시정지 안했으니 6:4로 제가 4로 종결하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이런도로의 특성상 차량이 안보이더라도 일시정지후 갔어야 했던 제 잘못도 있지만
일시정지를 하였더라도 우측차량 우선권으로 양보의무를 이행 했어야하는 상대차량이 멈췄다 갔어야하는게 법적규정인데 같은 보험사라는 이유 때문인지 제가 8:2제시하니 담당자님께서 제가 주장하고 언급하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아예 안해주시고 상대쪽이 강경하게 반대한다고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고집을 피우며 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건지 보험사 담당자측쪽에서 쌍방이라고 유도를 하고 계시는건지 답변해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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