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집수리 관련해서 보증금 100만원을 나중에 주겠다는데 이거 맞나요?

제 상황은 아니고 제 지인 상황입니다.

 

6년 살던 전세집에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이사날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빼고 줬다는 걸 나중에 알았더라고요.

 

이사하면서 지인이 중개사에게 왜 100만원을 덜 넣었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사 & 집주인: 벽지 일부분이 50cm 정도 찢어진 것과 화장실 전등 스위치 옆부분이 깨진걸 나중에 발견했다. 다른 부분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살아보고 하자가 없는 걸 확인한 후 일주일 안에 100만원을 주겠다.

지인(세입자): 벽지와 화장실 전등은 수리하겠다. 지금까지 전세 살면서 어느 집에서도 100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제하고 준 적이 없었다.

중개사: 그럼 이번부터 그렇게 하셔라.

 

이게 말이 되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주겠다뇨? 그래서 전화해서 지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한 것+세입자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100만원을 제하는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얘기했더니 금요일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왜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배 비용은 지인이 직접 알아보고 22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건 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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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새옷튀김

이미 이사나와서 답이없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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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교주

큰 돈도 아니고, 악덕 업주들한테 제대로 행정처분 진행해서 피 좀 말려야겠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부족한 편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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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부처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큰 돈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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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교주

견적서와 영수증 등이 없는 일방적 미지급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조정 및 소액소송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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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갱이국밥

벽지 스위치 등은 소모품이라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소액재판 청구하면 무조건 승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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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교주

예 감사합니다. 소액소송 민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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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눈에는너만보여

세입자가 어떻게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살면서 일주일 안에 이미 부서지거나 고장나 있던 걸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뒤에 확인 후 준대잖아요 예전에 돈없다고 하도 보채줘 다 줬다가 세금이 미납 된거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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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교주

역시 안 줬고 다른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처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300만원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 상담을 받았으며 불법이라 해서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악덕 업주들의 만행이거나 잘못된 관행이니 법률조정 후 소액소송 진행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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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