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봐도 저건 특정인에 대한 모욕 이라기 보다는 [ 행위에 대한 의견개진 ] 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댓글을 단 네티즌의 댓글 [ 동기 ] 라는것이 주호민 자식의 [ 성적인 돌발행동 ] 이었다고 하니
저 또한 네티즌이 하고싶었던 주장은 주호민 아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것이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 근본적인 해결방법 ] 에 대한 의견 개진에 불과 하다고 생각 하므로 1심 2심 판단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 애새끼 ] 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 애 ] 라고 했으면 저건그냥 단순한 [ 의견개진 ] 이지 어떻게 개인적인 모욕 인가요. 저걸 고소를 하고 이걸 또 대법원 까지 끌고갈일 인가요.
대법원은 법리상 적용의 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별다른 뭐가없는 이상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공인에 대한 [ 표현의 자유 ] 는 더 확장되서, 포괄적 으로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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