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찜 부대변인 이대통령에게 사과(38)
안녕하세요 형님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계약 당시
? 임차인이 4월 30일 퇴거한다고 확답을 해서
그 날짜 기준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하고 10일 정도 지난 후
임차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 “5월 6일에나 나갈 수 있다”
? “이미 그렇게 계약했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 매수인은 4월 30일 입주 예정
- 임차인은 5월 6일 퇴거
? 날짜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수인이
? “1주일 지연 비용 500만원 + 대출이자 부담하라”
? “안 하면 계약 파기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저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계약한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 제가 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 건지
- 매수인 요구가 정상적인 건지
-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됩니다.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형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차를찾아주세요
이러시면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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