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단두목162일 전과적이 아니라 적재불량으로 단속 된거 같은데요 적재 중량: 차량 구조 및 성능 기준의 110% 이내 (예: 1톤 트럭은 1.1톤까지). 적재 제한 (길이/너비/높이): 길이: 자동차 길의 110%. 폭: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 지상 4m 이내. 처벌 (적재불량): 벌점 15점 + 범칙금 5만 원 (일반). 과태료 (적재불량): 최고 200만 원 (개정된 상향 기준).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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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벌금이 아니라 구속 수사 해야겠는데요.. 누구 죽일일 있나..
제발 쫌 아무리 그래도 목숨은 걸지말자
1톤용달차도 걸리는구나! 검사자체를 안하는데
과적이 아니라 적재불량으로 단속 된거 같은데요 적재 중량: 차량 구조 및 성능 기준의 110% 이내 (예: 1톤 트럭은 1.1톤까지). 적재 제한 (길이/너비/높이): 길이: 자동차 길의 110%. 폭: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 지상 4m 이내. 처벌 (적재불량): 벌점 15점 + 범칙금 5만 원 (일반). 과태료 (적재불량): 최고 200만 원 (개정된 상향 기준).
아마 아무도 운반 안 해 줄 것 같네요. 이동은 해야겠고.. 혼자 저지르다가 걸린 듯;;
ㅋㅋㅋㅋㅋ 도로예술이냐?
ㅁㅊ